담합 사건 10건 중 9건이 리니언시 적용…면죄부 혜택 축소 논란
1999년 이후 적발된 958건의 제재 사건 중 약 60%가 담합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 비율을 100%에서 75%로 낮추면서 기업들의 자진신고 유인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5년간 공정거래 당국이 적발한 제재 사건 958건 중 약 60%에 해당하는 건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처리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올해 담합 사건의 88.5%가 기업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면 폭을 축소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이 100%에서 75%로 인하될 예정이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로 상향 조정되어 고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리니언시 제도가 과도하게 담합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감면 혜택이 축소되면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 당국이 적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규정 준수 태도와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적발 패턴 변화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리니언시 제도의 축소는 기업 간 담합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경시켜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거래 당국의 적발 역량 강화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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