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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6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논의…최소 가입요건 신설 추진

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며, 인정 사유 제한과 신청 기한, 최소 가입요건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 단기 가입 후 장기간의 보험료 미납분을 추납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보험료 미납 기간을 이후에 메울 수 있는 현행 추납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추납의 인정 사유를 제한하고 신청 기한을 설정하며 최소 가입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만 가입한 후 119개월에 해당하는 장기의 미납분을 추납하는 사례와 같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가 노후보장의 핵심 기둥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형평성 유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다. 추납 제도의 개편은 실업이나 육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편이 추진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과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연금 수급 권리와도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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