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재테크' 변질…입법조사처 '기한·요건 강화' 촉구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미납한 국민연금을 사후에 메워주는 추납제도가 108~119개월의 장기 추납 신청 몰려 사실상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 신청 기한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메워주는 추납제도에 108~119개월의 장기 추납 신청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래 제도의 취지인 '연금 수급권 확보'를 넘어 일부 가입자들이 단기간의 최소 납부만으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우려는 시도로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추납제도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수적이다. 추납제도는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이를 역이용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향후 추납 신청의 기한 단축이나 요건 강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This article is an editorial summary sourced from third-party news providers and is produced by marketkin.com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t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advice.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