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후 유사 치료 급증…실손보험 적자 개선 효과 미지수
지난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과 선행 물리치료 조건이 도입되면서,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치료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실손보험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이 치료 방식의 전환만 초래하면서 실제 보험재정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지난 7월 관리급여화로 전환되면서 시술 횟수 제한과 선행 물리치료 조건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제 조치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비롯한 유사 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정책 당국은 도수치료 제한을 통해 실손보험의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였으나, 실제 결과는 환자들이 제한받지 않는 대체 치료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비 지출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치료 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규제 정책과 실제 시장 반응 간의 괴리가 보험사 수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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