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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26

추석 증여금, 2000만원 공제 오해…가족 간 중복 계산 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원이 개인별이 아닌 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할 경우 합산되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용돈 증여 시즌을 앞두고 가족 간 중복 증여로 인한 세금 오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둘러싼 오해가 추석 시즌을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저축용으로 1500만원을 증여했을 때는 미성년 자녀의 연간 공제 한도인 2000만원 이내였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 할머니가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2000만원 공제 한도가 '기여자별'이 아닌 '피증여자(자녀)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더라도 그 금액은 모두 합산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는 많은 가족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세대 간 증여를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재정 계획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증여 일정과 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증여 시점과 금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명절 시즌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려 할 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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