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역사 호텔, 주차장·창고와 동등 평가…수백억 상속세 부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따라 오랜 업력의 관광호텔이 부동산 시설물과 동등하게 평가되면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납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관광산업 기반시설 승계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과 고용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관광호텔들이 심각한 상속세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호텔이 주차장이나 창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0년의 장기 업력을 보유한 업체조차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2년치 매출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은 관광호텔과 병원 등 서비스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업계는 필연적인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감소와 지역 관광 인프라의 승계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급격한 개편은 소규모 및 중견 관광사업자들의 세무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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