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보건복지부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약 99만 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첫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현재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로 파악되는 약 99만 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의 상향은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정부의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규모 확대와 관련 정부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사회복지 시장에서 수급자 대상 관련 산업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비 심화와 경제 순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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