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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26

공정위 전관 변호사 월 3000만원대 수임료, 기업 승소율은 더 낮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높은 수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클라이언트의 승소율이 비전관 변호사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대 로펌의 비전관 변호사 승소율이 20.3%인 반면 전관 참여 사건의 승소율은 14.8%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의 실적과 수임료 간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료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월 3000만원대의 상당한 수임료를 받으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사건 승소율은 예상과 달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6대 로펌에서 비전관 변호사들의 기업 사건 승소율은 20.3%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공정위 출신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의 승소율은 14.8%에 머물렀으며, 이는 약 5.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통계는 전관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가 반드시 우수한 법률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현상은 기업 클라이언트들의 법률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서 기업들이 변호사 선임 시 경력과 네트워크보다는 실제 승소 능력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자료다. 공정위 사건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관료적 판단이 개입되는 특성이 있어 실무 능력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러한 격차는 법률 시장에서의 선택 기준 재검토를 촉구할 수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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