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기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추진…은행권 반발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3.6조 규모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판매기업에 불리한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이지만, 은행권은 신용리스크 증가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 관행 개선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에서 은행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3.6조 원 규모의 외담대 시장에서 이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향후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판매기업에 불리한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은 이 개선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환청구권 폐지 시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조건 강화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이견 조율이 향후 정책 시행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This article is an editorial summary sourced from third-party news providers and is produced by marketkin.com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t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advice. Disclaimer